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초연금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지난 5월2일 기초연금법이 통과되며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득 하위 70%의 요건 속에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노인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8.6%(2011년 기준)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체 노인 639만명 중 70% 수준인 447만여명이 기초연금 수령대상이다. 대상자의 90.8%인 406만여명이 기초연금액으로 20만원, 그 외 약9%인 41만여명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10만원 ~ 19만원까지 차등 지급받게 된다. 단,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약 12만여명의 어르신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20만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인 올해 소득인정액(월액)은 단독가구 월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기초연금액은 단독수급자 최대 20만원, 부부 동시 수급자는 20% 감액 지급된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31만원 이상인 경우 일부 감액되어 지급된다. 기초연금 수급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희망자는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http://www.bokjiro.go.kr)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으며 정부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7월부터 매월 25일에 연금을 받게 되는데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기초연금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고 본인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반드시 신청 기한을 지켜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상담 및 신청, 접수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혹여 누락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무쪼록 경제적 약자인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일종으로 마련된 소중한 제도이니만큼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노후생활이 나아지는데 기여하는 제도로 발전해 나가기를 우리 모두 기대해 본다.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
김홍성 지사장
문의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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