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두 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보유한 집값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가 현재 거주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다른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올해 3월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1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2주택 소유자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거주하지 않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고 강원도가 적극 권장하는 정책금융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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