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해 2016년 1월부터 원주시 하수도사업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함에 따라, 공기업 전환을 위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70%까지 인상하는 안을 마련해 원주시의회에 상정했다.
하수도 사용료 평균단가를 적용할 경우 2015년부터 1단계로 톤당 250에서 352원으로, 2016년 2단계로 352원에서 496원으로, 2017년 3단계로 496원에서 699원으로 각각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원주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원주시의회에 상정했다.
원주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기업 전환 시 일반회계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하수처리장 운영비, 하수도 사업 및 유지보수비 등 누적되는 하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2016년 공기업 전환 의무시행을 대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원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노후관로 교체 및 개량 등을 실시해야 하나 인력과 예산부족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도심지와 원주천에 설치된 차집관거는 20년 이상 경과되어 정밀진단과 하수관 개량이 시급한 실정이나 사업예산이 없어 사업계획 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원주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27%로 전국 평균 40%에 크게 밑도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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