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개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와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체납징수TF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구미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전체 320억원이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24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7%를 차지한다.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이 추가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고,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미가입일수 10일 이내는 1만5천원 그 후 매 1일 초과 시 6천원이 추가되며 최고 9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11월 중으로 전자예금 압류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차량번호판 영치 봉급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삼식 세무과장은 세외수입체납징수 TF팀 신설이후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압류하여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으로 재산상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체납된 세외수입을 자진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