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을 하다 보면 신용카드 한두 장은 기본으로 쓰게 된다. 카드별로 혜택이 다르다 보니 발급한 신용카드사도 제각각이다. 신용카드사들은 저마다의 혜택과 함께 포인트도 많이 쌓아서 쓸 수 있다고 유혹한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멸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5121억 원에 이른다. 버려지는 포인트 규모가 그냥 무시하기에는 너무 크다. 똑똑한 소비자라면 여기저기 흩어진 포인트도 모아모아 알뜰하게 쓰자.
흩어진 포인트 모아서 이용하는 ‘포인트 통합사이트’
먼저, 여러 카드사에 분산되어 있는 포인트를 한 눈에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http://www.cardpoi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없으며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 수단을 갖추면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내에 있는 포인트 전용 쇼핑몰을 이용하면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좋은 물건을 갖기 위해서 쌓아야 하는 포인트는 생각보다 높다. 흩어져 있는 포인트를 모아서 쓰고 싶을 때에는 포인트 통합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포인트 파크(http://www.pointpark.com)’, ‘포인트 아웃렛(http://www.pointoutlet.com)’, ‘넷포인트(http://www.netpoint.co.kr)’, ‘띠앗(http://www.thiat.com)’ 등이 있다. 각 사이트별로 제휴된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체크한 후 가입해야 한다.
포인트로 세금 납부도 가능
국세청이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도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다. 최대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한도와 같이 500만원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에 접속해서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된다.
또 정부민원 대표 포털인 민원24(http://minwon.go.kr)와 정보공개시스템(http://open.go.kr)의 결제수단으로도 사용가능하다.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포인트 기부
모아서 쓰기에도 적은 소액의 포인트도 그냥 버리지 않고 좋은 일에 쓰는 방법도 있다. 고객이 포인트로 기부를 하면 카드사가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보통 1포인트=1원)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는 현금기부와 마찬가지로 연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정치후원금 센터(http://www.give.go.kr)를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으로 줄 수도 있다. 이것도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주은 리포터 gdwri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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