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담보등기를 아시나요?

지역내일 2014-05-08
생활을 하면서 돈이 급히 필요할 때에는 은행권을 찾아 신용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빌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막상 필요한 만큼의 자금융자에 신용과 담보도 부족한 경우에는 애를 태우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담보로 부동산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제는 동산 및 채권도 담보를 제공하고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축산업을 하는 자는 자기 축사에 있는 가축을 담보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편의점 물건을 담보로, 남의 공장을 빌려 기계를 설치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공장에 있는 기계를 담보로, 공사를 한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산·채권 담보 제도이다. 즉 다수의 동산·채권이나 장래에 취득(발생)할 동산·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공시방법으로 담보등기를 하는 것이다.
동산담보의 경우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도 가능하며 동산질권과 달리 점유이전도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집합동산인 경우에 동산전체가 담보목적물이고 압류 개시로 대상물이 고정화되기에 수량을 기재할 필요가 없기에 영업을 하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구입하는 것에 상관이 없다. 다만 보관 장소 안에 있는 물건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담보목적물을 삼을 경우에는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는 외부적·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채권담보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개별, 집합, 현존, 장래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며, 채권의 종류를 대법원예규에서는 24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채권의 종류의 선택은 잘못하면 채권담보권의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담보등기로 제3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며,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도 채권자나 채무자가 등기 후 등기사항 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통지가 가능하다.
동산·채권 담보등기를 이용할 자의 자격은 법인 및 상호등기를 한 개인이다. 즉 개인 자영업자는 상호등기를 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상인이 아닌 변호사, 의사 등 전문자격사는 상호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은행에서도 동산담보 대출 상품이 출시되어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어려운 축산업자, 자영업자, 공사업자 등은 새로운 담보형태인 동산 ·채권 담보제도에 관심을 가지면 유용할 것이다.

법무사 한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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