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고용증대 우수 기업을 선발하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침체된 경제여건 중에도 고용을 활발히 한 기업을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강남구는 2011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인증제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총 40개사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격려해 왔는데, 올해도 20개 기업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기업 선정시 우대, 청년인턴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해외 전시(박람)회 및 통상촉진단 참가(파견)기업 선정시 우대, 중소기업 무역전문과정 교육비 지원 우대,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은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이면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일부터 21일까지이고,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3423-5565)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강남구는 올해 ‘Good Jobs, Happy Gangnam’의 모토 아래 ‘행복일자리 25,000개 창출’을 목표로 청년인턴십, 청년창업지원센터, 무역&Cloud 마스터 인력 양성 등 민간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기업 선정시 우대, 청년인턴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해외 전시(박람)회 및 통상촉진단 참가(파견)기업 선정시 우대, 중소기업 무역전문과정 교육비 지원 우대,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은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이면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일부터 21일까지이고,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3423-5565)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강남구는 올해 ‘Good Jobs, Happy Gangnam’의 모토 아래 ‘행복일자리 25,000개 창출’을 목표로 청년인턴십, 청년창업지원센터, 무역&Cloud 마스터 인력 양성 등 민간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