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지역내일 2014-11-10

둔내 상수원보호구역이 10월 24일자로 해제되었다.
둔내면 자포곡리에 위치한 둔내 취?정수장은 주천강 복류수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다. 1980년 10월에 시설용량 1000㎥/일 규모의 급속여과시설을 설치해 둔내면 자포곡리, 둔방내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함에 따라 취수원인 주천강의 원수 수질 확보 및 수질 보전을 위하여 1999년 9월 4일 석문리, 마암리, 둔방내리, 자포곡리 일원 0.168㎢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해 왔다.
횡성군에서는 2009년 2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국비 204억원을 포함한 총 256억원을 투자해 안흥?둔내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을 2009년 4월부터 추진한 결과 2013년 10월 둔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시설을 완료하여 둔내면 소재지 일원에 횡성댐에서 취수하는 원주권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화한 기존 둔내 취?정수장시설을 폐지하고 2014년 1월 시설물을 철거하였으며, 주천강 취수원 상류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환경부, 강원도 등과 협의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4년 10월 24일 둔내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다.
199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묶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던 둔내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상수원 상류지역에 산업단지 및 레저산업을 유치 하는 등 지역개발과 주민 재산권행사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 신?증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제한 해제, 공시지가 및 토지거래가 상승,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더불어 상류지역 공장 설립 제한이 없어져 지역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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