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산나물 산약초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나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여 명의 공무원으로 수사기동반을 편성하고, 주요 입산요로에 산림보호감시원 등 230여명을 배치하여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원주시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한 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채취하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원주시 산림보호 관계자는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위법행위 근절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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