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국을 떠나올 때는 박해를 받지 않았으나,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난민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난민을 소위 ''현지 체제 중 난민''(refugee sur place)이라고 한다.
판례는 "난민 신청자의 행위가 국적국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행위가 출신국 당국에 의하여 어떻게 판단될지 유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난민신청자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 등을 하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과 정도, 행위의 장소와 시간, 언론 등을 통한 보도 또는 공개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2009구합47293).
판례는 구체적 사례와 관련하여, ① 한국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파륜궁 수련 활동을 해야 중국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른다고 하고(2009구합18356), ② 난민인정불허 처분 이후에 민주화 투쟁을 주제로 한 뮤지컬을 기획하고 감독하는 일을 한 미얀마 출신 난민신청자는 뮤지컬을 감독하는 모습이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사진과 함께 게재되어 활동내역이 미얀마 정부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2010구합21624).
현지 체재 중 난민의 경우 국적국이 주목하고 있는지 여부의 문제와 함께 중요한 것이 난민신청자의 선의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그 동안의 판례는 엇갈리고 있었으나, 2009누26199 판결은 "난민신청자가 경제적인 동기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반정부 활동을 하였고, 반정부 활동을 하는 것에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즉 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난민신청자가 국적국에 돌아갈 때 박해를 받게 된다면 난민협약상의 난민에 해당한다"고 하여 현지 체제 중 난민의 경우 선의가 요건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박해에 대한 ''합리적 근거 있는'' 공포
난민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적국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입증의 대상 및 정도에 관한 문제이고, 그 공포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에 관한 것이 바로 입증방식의 문제이다.
유엔난민기구절차편람이 잘 정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난민신청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믿을 만하기만 하면 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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