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지역내일 2014-10-20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죄는 처벌할 수 없을까?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죄를 신설하자는 이유는 고의적으로 돈을 빌려 쓰고 나중에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사기의 고의를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빌릴 때는 갚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변명하면서 갚지 못한 이유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사기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업을 하려고 돈을 빌렸고, 실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갚지 못했다는 주장을 할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미칠 지경이지만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마땅치 않다.


또,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 가장 찾아내기 어려운 방법이 허위의 채권자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모든 채권자들의 금전거래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여러 명의 허위 채권자들을 내세워 가압류를 하도록 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에는 채권회수가 곤란해진다. 이러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최근 모 재벌의 회장님이 은행에서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 문제된 적이 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은행예금을 찾아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예금을 찾아서 집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 그 돈을 어디 빼돌리거나 숨긴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현금은 처분이 쉽고 언제든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계좌와 달리 이를 찾아서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강제집행면탈죄가 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다.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채권을 미리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양도하는 방법이다. 장래 채권자들의 이행요구가 거세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자신이 받을 채권을 아는 허위 채권자를 내세워 압류, 전부 명령을 받도록 하거나 채권양도계약을 하고 양도통지를 해서 채권을 없애는 방법도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이런 채무자들의 재산 빼돌리기를 밝혀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 채권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빌려줄 때 확실한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