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오는 25일부터 도내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 근로자는 하루 2시간 이내에서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는 자연유산 확률이 높은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활동이 어려운 만삭(임신 36주 이후)인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이내 근로 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며, 8시간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단축이 허용된다. 이는 지난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 본격 시행에 따른 것으로, 교육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신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바라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시작과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ㆍ종료 시각, 임신 기간, 신청연월일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학교장은 허용해야만 한다.
근로시간은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법 모두가 가능하다. 다만, 임신 12주 이상과 36주 미만인 임신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여성은 출산 전후 휴가를 120일(출산 후 60일, 한 자녀 임산부 경우 90일)까지 쓸 수 있다. 이 기간 임금은 최초 75일까지는 학교에서, 초과한 4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지급한다.
허남덕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이 제도는 유산 또는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과 태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이번 법 개정으로 도내 교육공무직 근로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강원교육력과 사회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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