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고인이 무죄선고를 받고 확정되자마자 전화가 왔다. 자신을 고소한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으니 이제는 허위 고소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 고발하거나 신고하여 처벌받도록 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무고죄는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음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사례 중 사립대학교 교수를 상대로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교원의 자격, 복무 및 신분을 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보장받고 있지만 이들의 지위는 공무원과는 다른 사법상 법률관계가 적용된다. 신분 등을 교육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 내에서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이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인지가 문제된다.
악의적인 신고나 고발, 진정 등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하면 형법상의 죄가 되지 않는 없는 죄를 만들어 처벌해서는 안 된다. 죄형법정주의는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넓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도 금지한다.
사립대학교 교원은 임면자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일정한 경우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의 지도ㆍ감독과 지원 및 규제가 행해지고, 국공립대학교 교원과 유사한 신분보장을 받지만 사법적 신분관계에는 징계처분을 받도록 신고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위 사례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무고죄로 처벌하였지만 대법원은 사립학교 내에서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은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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