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무고

지역내일 2014-09-29

 



형사피고인이 무죄선고를 받고 확정되자마자 전화가 왔다. 자신을 고소한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으니 이제는 허위 고소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 고발하거나 신고하여 처벌받도록 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무고죄는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음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사례 중 사립대학교 교수를 상대로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교원의 자격, 복무 및 신분을 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보장받고 있지만 이들의 지위는 공무원과는 다른 사법상 법률관계가 적용된다. 신분 등을 교육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 내에서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것이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인지가 문제된다.


악의적인 신고나 고발, 진정 등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하면 형법상의 죄가 되지 않는 없는 죄를 만들어 처벌해서는 안 된다. 죄형법정주의는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넓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도 금지한다.


사립대학교 교원은 임면자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일정한 경우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의 지도ㆍ감독과 지원 및 규제가 행해지고, 국공립대학교 교원과 유사한 신분보장을 받지만 사법적 신분관계에는 징계처분을 받도록 신고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위 사례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무고죄로 처벌하였지만 대법원은 사립학교 내에서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은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재구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