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설계나 시공을 한 건축사·시공사·감리자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관련된 업무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안에 따르면 건축관계자 벌점 총량제가 도입된다. 위법 행위를 한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일부 건축물에 대한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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