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미세먼지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장 면적 1,000㎡ 이상 건설공사장 94개소를 대상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방법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사업장에서 갖추고 있는 세륜장, 방진망 등의 적정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토사운반차량 운반실태와 아울러 방음벽 등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한다.
![먼지](//www.localnaeil.com/FileData/UserFiles/Image/News/서초_비산먼지.JPG)
또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행동요령과 관리를 위한 점검표 등을 제공하여 공사장 관계자가 수시로 비산먼지 발생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사업장이 스스로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점검기간 이후에도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을 수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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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행동요령과 관리를 위한 점검표 등을 제공하여 공사장 관계자가 수시로 비산먼지 발생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사업장이 스스로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점검기간 이후에도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을 수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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