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외국인을 위한 법률지식[15]

난민판례분석(3)

지역내일 2014-09-23

난민인정의 법적 성격
난민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난민요건에 해당하면 난민인정절차를 거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난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난민기구절차편람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체약국의 난민인정행위는 이미 난민인 사람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난민협약 역시 이러한 정신에 따라 규정되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난민에 관한 최초의 판례부터 이 원칙을 무시하고 시작하였다. 아래 판례에 따르면 난민 인정행위는 확인행위가 아니라 설권행위이고 난민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비호를 부여할지 여부는 재량이라고 하고 있다(2002구합23632 판결 참조).
그러나 난민인정의 법적 성격에 대한 위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다행히도 2009년 점점 사라져서 2010년 이후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최근 판례는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인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설시하고 있다(2009구합27572).


난민협약상 난민요건
난민협약상 난민요건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① 우선 외국에 있어야 한다. ② 그리고 국적국으로 돌아갈 때 위해를 당할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야 한다. ③ 그래서 국적국에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거나 돌아갈 수 없어야 한다. ④ 그러한 공포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즉, 협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공포가 ‘well founded’ 되어야 한다. ⑤ 그리고 출신국으로 돌아갈 때 받게 될 위해는 ‘박해’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⑥ 마지막으로 위 박해는 협약상의 5가지 사유, 즉 인종, 민족, 종교,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한편, 난민요건에 해당하면 난민인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난민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난민임을 확인하는 난민인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을 얼마나 입증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바로 난민요건의 핵심인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를 당할 공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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