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한 보육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어린이집 운영 정지를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유가 무엇일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방식은 두 가지이다.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만든 아이사랑 카드를 통한 보육료 지원과 어리인집에 직접 보육료를 지급하는 지원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의 보조금은 서로 수령하는 주체가 다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수령하는 것이지만, 영유아 부모들에게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해 준 다음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가지고 가서 결제하도록 한 것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수령하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어린이집 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반환 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과징금 부과, 폐쇄를 명하게 되어 있다.
영유아의 출석일수가 한 달에 5일 이하, 6~10일, 11일 이상인 경우 보육료 지원금이 달랐는데, 다문화가족 자녀가 실제로는 외국을 방문하여 어린이집에 출석한 날짜가 많지 않았음에도 많이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놓고, 그 자녀의 보호자가 아이사랑카드로 지원금을 규정보다 많이 결제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 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부모에게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해 준 경우 보육료를 교부받은 사람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그 부모이므로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금을 거짓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의하면 아이사랑 카드를 통하여 결제 받은 보육료가 부당한 경우에도 어린이집 운영자는 도덕적으로는 같은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다른 취급을 받게 된다. 이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현령, 비현령” 등의 속담을 생각하게 한다. 결과는 유사하지만 보조금 수령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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