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는 질병관리본부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5.6%에 그쳤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지난 해(2013년)에는 12.7%로 급상승 했다. 구는 우선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할 수 있도록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2년 3월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특히 지자체 최초로 2012년 5월에는 구청사 별관 1층에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136㎡ 규모)’을 설치하고 6월에는 지역의 종합병원,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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