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춘천과 원주에 각 100호씩 총 200호로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이며 1인 가구는 50㎡ 이하 주택으로 한정한다.
단독·다가구·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형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며 도내 지원한도액은 4,5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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