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2014년도 정기분 주민세 17만여건에 18억원을 과세기준일인 8월1일 현재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2천여건 5700만원(3.1%)이 증가한 것으로, 주된 세액 증가 요인은 인구와 사업자의 증가로 분석됐다.
구미시는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지방세 ARS납부시스템(1899-0093) 및 납세자 전용계좌 납부(054-443-1122)등 여러 가지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로 납기 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연말에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 구미시청 세무과 054-480-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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