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5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과 모든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은 범죄예방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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