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유학센터 법무법인 ''한별''

고객을 만족시키는 고품격 투자이민

미국· 캐나다 투자이민, 전문변호사 팀과 1:1 무료상담

지역내일 2014-08-18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자녀교육이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이민을 준비하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미국 내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자녀들의 유학비용 절감은 물론, 졸업 후 취업이나 다양한 경제활동 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이주공사나 컨설팅 회사들이 주를 이루던 미국 이민시장에 대형로펌이 나서면서 미국 영주권 취득이 보다 안전하고 용이해졌다. 성공적인 투자이민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한별''의 김이식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한별
 
안전한 투자처 선택이 최대 관건
미국 투자이민법은 미국에 있는 사업체에 최저 50만 달러를 투자해 10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가져오면 이민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지난 1992년부터 미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즉,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 등 미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의미이다.
미국이민을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비교적 조건을 충족하기 쉬운데다 또 가족이 함께 이주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미국 이민국에서 지정한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에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전 가족의 영주권을 발급해 준다는 것이다. ''리저널센터''란 투자자 대신 지역개발, 경제성장, 고용창출을 책임지는 제3의 기관으로 여기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방법에 비해 영주권 취득은 다소 용이하지만 투자금액에 대한 위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철저한 사전조사와 분석을 통해 안전한 투자처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이식 미국변호사는 "프로젝트의 안전성과 자금구조, 고용창출, 투자금 회수방법과 안전장치, ''리저널센터''의 과거 트랙레코드(실적), 체결하는 영문계약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정한 후 검증된 전문가와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금리와 낮은 환율로 투자이민 최적기?
또한, 그는 "오랜 기간 큰 금액을 외국인들에게서 투자받고 직접적인 감시감독을 받지 않을 때 경영진이 자칫 도덕적으로 해이해진다면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지금은 초 저금리시대에 환율까지 유리한 상황이어서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해외 투자이민과 유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별해외이민유학센터''는 50명의 변호사와 각계 전문가 100여명의 스태프로 구성돼 있다.
특히, 김이식 변호사는 미국법원과 검찰청, 기업에서 쌓은 다양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뉴욕의 이민전문로펌에서 많은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지원했고, 성실함과 실력을 인정받아 한양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로도 활동하였다. 또한 이곳의 투자이민 팀은 고객을 위한 최상의 투자이민프로그램을 선별하기 위해 ''리저널센터''를 직접 방문해 프로젝트의 세밀한 현장조사와 관계자 면담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안전하고 든든한 미국 투자이민프로그램만을 고르기 위한 법무법인 ''한별''의 노력과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최근 미국투자 영주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1순위 물적 담보 제공으로 인기 있는 시비타스 16차 호텔펀드 프로젝트, 현대기아차 핵심부품업체의 보증을 받는 우신USA 프로젝트, 오랜 역사를 가진 CMB 프로젝트, 뉴욕 맨해튼 상업건물 개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투자이민 2억 원 정도면 신청 가능해
한편, 정부채권 프로그램으로 안전한 환급성과 저렴한 투자금액 때문에 매년 많은 신청자가 몰리는 캐나다 투자이민은 연방 투자이민이 잠정 중지되고, 현재 퀘벡 투자이민만 신청이 가능하다. 캐나다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홍지승 부장은 "올 10월에 접수 예정이므로 자격판정과 서류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투자금 조건이 상향될 전망이어서 현 조건의 이민법으로 접수가 가능한 이번 기회에 자격판정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퀘벡 투자이민 조건은 자산증명 160만 캐나다 달러에 투자금 80만 캐나다 달러를 5년간 현지 금융사에 이자 없이 예치하면 된다. 또 금융사 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약 2억 원 정도면 신청이 가능해 다른 어떤 국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 외의 궁금한 사항은 법무법인 ''한별'' 홈페이지(www.hanbl.net)의 무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
 
문의/ 02-568-2892~3
김선미 리포터 srakim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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