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오는 2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을 상대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대중교통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선과 도시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쓰이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연면적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 실시한다.
시는 지난 1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공동·분할 소유시설물의 부담금 부과면적 기준이 100㎡이상에서 160㎡이상로 변경 되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설물의 소유자는 30일 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구미시청 교통행정과 054-480-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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