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의 출생, 가족관계, 종교, 학력 등 기본적 인적 사항에서 시작하여 난민신청자가 성장하면서 겪은 중요한 사건들, 난민신청자가 박해를 받은 과거의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 대한민국까지 도주하게 된 경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의 상황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난민신청자 본국의 상황을 국가정황정보, 국내 및 해외 판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최대한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난민요건의 입증정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 이외에도 서울행정법원 발간 「난민재판의 이해」, 유엔난민기구 발간한 「편람」 등을 참조하면 된다.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우리나라 판례 또는 외국 판례에서 난민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난민신청자의 진술 중 지엽적인 부분의 불일치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재판부에게 강조하여야 한다.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등 난민협약상 난민사유를 밝힌 후 난민요건의 입증 정도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난민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예컨대, 난민신청자 진술의 일관성과 설득력,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피고(행정청)의 난민불허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사유마다 그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피고는 소송에 이르러 난민불허처분 당시 내세웠던 불허사유 이외의 다른 불허사유를 내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불허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하게 지적하여야 한다. 피고(행정청)는 국내적 피난대안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 판례 등에는 해당 국가의 국내적 피난대안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해외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지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난민신청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난민신청자에게 진술 이외에 난민신청자의 주장, 특히 과거의 박해사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본인신문을 통하여 난민신청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법정 변론에서 내보이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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