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출신국가정보를 수집하며, 국내 및 해외 판례를 확인하고, 난민신청자의 구체적 박해 사례를 수집하는 과정을 알아보자.
출신국가정보
난민신청자 대부분은 진술 이외에는 특별한 증거가 없으므로, 난민신청자 진술을 보강할 증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출신국가정보(Country of Origin Information)를 수집하여야만 한다.
난민불인정처분 당시의 출신국가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한다. 왜냐하면, 난민불인정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출신국가정보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Refworld(www.refworld.org), 미국 국무부보고서(www.state.gov/j/drl/rls/hrrpt), 영국 내무부 보고서(www.homeoffice.gov.uk)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관련판례 수집
우리나라 판례에서 확인되는 난민신청자 본국 정황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난민신청자의 본국과 관련된 난민사건의 판결문은 최대한 입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해외국가의 판례를 통해서도 난민신청자 본국의 정황을 수집 가능하고, 특히 난민신청자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례도 수집하면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판례는 법고을(소프트웨어), 로앤비(웹),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웹) 등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고, 해외 판례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Refworld(www.refworld.org), 미시간 로스쿨 난민 판례 사이트(www.refugeecaselaw.org) 등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다.
구체적 박해사례 입증
난민신청자의 본국 정황 이외에도 난민신청자 본인이 주장하는 과거 박해사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야 한다. 예컨대, 난민신청자가 주장하는 특정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를 언론기사 등을 검색하고 확인한다.
본국에 있는 친지, 지인 등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확인하여 직접 연락을 하거나 난민신청자를 통하여 연락하여 난민신청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서(가능하면 공증까지), 현지 언론기사 등을 확보한다. 즉, 난민신청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면 어떠한 사소한 것이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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