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자치단체 최초 국제기구 가입

아시아 옴부즈만협회 정회원 자격 획득

지역내일 2014-07-07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신철영)가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옴부즈만협회 이사회에서 정회원 자격 심사를 통과해 국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옴부즈만 국제기구 정회원 지위를 획득했다. 이로써 국내에서는 국가 차원의 국민권익위원회와 자치단체 단위의 강원도 2곳이 국제기구에 가입됐다.
이번 국제기구 가입은 2013년 7월 아시아 옴부즈만협회 회장이자 태국 국가수석 옴부즈만인 파닛 니티탄프라파 일행의 강원도 방문 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가 옴부즈만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회원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해 적극 지원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가 아시아 옴부즈만협회에 가입함으로써 강원도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홍보는 물론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선진 민원처리 기법 등을 전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 세계옴부즈만협회 가입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국제 옴부즈만 국제기구 회의를 강원도에 유치할 계획이다.
아시아 옴부즈만협회는 1996년 설립돼 아시아 국가에 소재한 옴부즈만과 각종 감찰기구, 기타 행정민원 처리기관 18개국 28개 기관과 1개의 준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고충민원 처리업무 관련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협회 재무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정회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할권 하에 있는 당국에 대한 권고 기능을 가지고 행정기관 등과의 독립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야 한다.
2012년 9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출범한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는 도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의 사무(시군 위임사무 포함)에 대하여 시정 권고, 제도 개선, 의견 표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고충민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65건의 고충민원을 접수ㆍ처리하였으며, 2013년에 이어 올 2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국민권익의 날’에 ‘국민신문고 대상(옴부즈만 분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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