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기반 마련
전국 최초로 ‘농산물의 수급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역내일
2014-06-30
(수정 2014-06-30 오후 10:09:27)
강원도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농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
농산물의 수급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 237회 강원도의회에서 20일 의결했다.
도 단위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조례는 광역단위 지자체로서는 강원도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수급안정 지원 대상품목의 선정, 계약재배 및 생산?출하 조정, 수급안정자금의 적립 지원, 사용용도 및 집행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수급안정 지원 대상품목은 연중 또는 특정 시기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전국 대비 재배?생산 규모 10% 이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도 단위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과 협의하여 선정토록 규정했으며 수급안정대상품목에 대해 광역출하조직체 등이 생산자와 계약재배 및 생산?출하조정 사업 시행 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출하조직체 등이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자율적으로 수급안정자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급안정자금의 투명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급안정자금 적립 지원을 받은 광역출하조직체 등은 수급안정자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급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 단체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원도는 수급안정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2013년 토마토, 풋고추 2품목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해 14억원을 조성한데 이어 올해 오이, 호박을 추가하여 4개 품목에 12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여름철 대표적 농산물인 감자, 고랭지 무?배추 등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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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수급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 237회 강원도의회에서 20일 의결했다.
도 단위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조례는 광역단위 지자체로서는 강원도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수급안정 지원 대상품목의 선정, 계약재배 및 생산?출하 조정, 수급안정자금의 적립 지원, 사용용도 및 집행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수급안정 지원 대상품목은 연중 또는 특정 시기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전국 대비 재배?생산 규모 10% 이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도 단위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과 협의하여 선정토록 규정했으며 수급안정대상품목에 대해 광역출하조직체 등이 생산자와 계약재배 및 생산?출하조정 사업 시행 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출하조직체 등이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자율적으로 수급안정자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급안정자금의 투명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급안정자금 적립 지원을 받은 광역출하조직체 등은 수급안정자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급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 단체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원도는 수급안정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2013년 토마토, 풋고추 2품목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해 14억원을 조성한데 이어 올해 오이, 호박을 추가하여 4개 품목에 12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여름철 대표적 농산물인 감자, 고랭지 무?배추 등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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