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6·25전쟁 당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납북돼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전시 납북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자 신고를 올해 12월 말까지 접수하고 있다.
납북피해 신고대상은 6·25전쟁 당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인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 군사협정 체결 전까지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자다. 신고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며,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인우보증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군에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구?군에 접수된 신고서류는 구군 및 시에서 1?2차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한 후 국무총리 소속 ‘납북피해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납북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사업으로 향후 기념관 및 추모탑 조성, 납북자 위령제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대구시청 자치행정과 053-803-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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