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위해 야간단속

지역내일 2014-06-23
횡성군은 지난 5월부터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등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6월 말까지 야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야간단속에는 2개조 6명의 단속반을 구성하고 차량용 블랙박스 6대를 활용하고 있으며, 횡성읍 및 우천면 시가지 중심의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및 주택 밀집지역 등 위주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소각하는 행위 및 음식물 종량제 규격용기 미사용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으로 24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0건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나머지 14건은 신원조회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횡성군 청정환경사업소장은“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며 “성숙된 주민의식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실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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