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올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여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최고액 월 20만원을 받지만 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깎여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이 월 10만원까지 줄어든다.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2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은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감액해 2~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원주시는 7월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복지부의 추진일정에 맞춰 ‘시행준비 TF팀’을 구성하는 등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사전 정비작업은 물론 기초연금 신청 접수를 위한 보조 인력을 읍·면·동에 신속하게 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제도변경 과정에서 수급액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거나 탈락하는 경우에 적지 않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하고 민원 최소화 및 제도의 조기정착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실시하며 만 65세가 넘었거나 8월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환조사를 거쳐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된다.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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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올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여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최고액 월 20만원을 받지만 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깎여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이 월 10만원까지 줄어든다.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2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은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감액해 2~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원주시는 7월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복지부의 추진일정에 맞춰 ‘시행준비 TF팀’을 구성하는 등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사전 정비작업은 물론 기초연금 신청 접수를 위한 보조 인력을 읍·면·동에 신속하게 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제도변경 과정에서 수급액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거나 탈락하는 경우에 적지 않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하고 민원 최소화 및 제도의 조기정착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실시하며 만 65세가 넘었거나 8월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환조사를 거쳐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된다.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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