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 일몰 후 ‘자기 집 앞’에 배출해야

3월 계도 실시 후 4월부터 위반 시 과태로 부과

지역내일 2014-02-28


원주시는 각 가정이나 상가 등에서 아무 때나 배출하던 쓰레기를 반드시 일몰 후에 거주자 집 앞에만 배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일부 가정이나 상가에서 쓰레기를 배출 시간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자기 집 앞이 아닌 도로변이나 뒷골목 후미진 곳에 배출해 도심 곳곳에 쌓인 쓰레기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배출 시간을 일몰 후부터 새벽 4시까지로 제한하였으며, 쓰레기 배출은 반드시 자기가 거주하는 집 앞이나 자기가 운영하는 상가 앞에 배출하도록 배출 장소를 제한했다.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용기에 칩을 꽂아 배출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4시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배출 가능하다. 재활용쓰레기는 재활용 그물망이나 투명한 비닐 등에 담아 읍면동 별 지정 수거일(월?수?금 또는 화?목?토)에 배출해야 한다.
한편, 원주시는 3월 말까지 쓰레기 배출장소와 배출일자 준수 등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4월부터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쓰레기 배출방법 위반 사항(과태료 대상)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종량제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일몰 전 배출하는 행위 
?종량제봉투를 집 앞이 아닌 인도나 도로, 공터, 특정 장소에 배출하는 행위
 ?쓰레기 배출 지정일 외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 및 재활용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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