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대로 좋은가?

전세가 폭등에 한숨, 중개수수료 갈등으로 또 한숨

중개수수료 요율 기준 명확히 해 불필요한 갈등 해소해야

지역내일 2014-02-24 (수정 2014-02-24 오후 4:05:51)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인 요즘 이사가 한창이다. 대치동의 한 아파트는 2월 한 달 내내 이삿짐 차가 끊이지 않는다. 입시를 마친 집들은 이사 가기 바쁘고 중·고등학생이 있는 집은 이사 오기 바쁘다. 이사가 많아지면서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과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지역에 따라, 부동산에 따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수수료가 달라 혼란스럽고,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중개인과 한 푼이 아쉬운 중개의뢰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대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과 갈등상황을 살펴봤다.




전세가 상승으로 갈등 심화된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된 가장 큰 이유는 전세가는 급격히 상승한데 비해 중개수수료 요율을 정해놓은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는 현실화되지 못한 데 있다. 중개수수료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서울지역 전세의 경우 3억 원 미만까지는 요율이 거래금액 구간별로 명확하지만 3억 원 이상이면 상한요율이 0.8%로 대폭 상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중개인과 중개의뢰인이 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도표 참고)
문제는 전세가 상승으로 3억 원 미만의 전세가 드물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도 3억 원에 달하는데 전세가가 특히 비싼 강남·서초 지역 아파트의 경우 3억 원 미만의 전세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중개수수료 요율은 3억 원 이상의 아파트 전세가 극히 미미했던 2001년 이후 고착화 되어 있어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주택 매매/교환
매매

* 주택 임대차
임대차




* 출처: 서울특별시 부동산 종합정보(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고무줄 중개수수료 얼마나 차이 날까?
그럼 전세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일까. 전세가 3억 원 이상의 거래가 많아지면서 3억 원 미만과 수수료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이 2억 9천만 원인 경우는 0.3%의 요율이 적용돼 87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되지만, 거래금액이 3억 원이 되면 0.8%인 240만 원 한도 내에서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거래금액은 1천만 원 차이지만 수수료는 최대 153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는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0.3%와 0.8%의 수수료 차이가 커져 갈등도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역별로 담합된 관행 수수료율이 있어 쌍방 간의 협의·조정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중개수수료 계산 사례
- 전세 2억 9천만 원: 290,000,000원×0.3%=870,000원
- 전세 3억 원: 300,000,000원×0.8%=2,400,000원 (0.3% 적용 시 900,000원)
- 전세 5억 원: 500,000,000원×0.8%=4,000,000원 (0.3% 적용 시 1,500,000원)




사례1. 30~40분 실랑이 끝에 0.4%로 수수료 합의
한 달 전 대치동에서 방배동으로 이사 간 A씨는 이번 이사가 6년만이라 높아진 중개수수료 폭탄에 깜짝 놀랐다. 그동안 중개수수료 문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상식과 관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설마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할까’하는 안일한 생각도 있었다. 6년 전 2억 5천만 원에 아파트 전세를 얻고 75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했으니 3억 8천만 원에 계약한 이번 전세는 수수료로 120만 원 정도 지불하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얼마를 준비해야할지 몰라 미리 부동산에 물어보자, “이사하는 날 얘기합시다”라고 대답을 회피해 약간은 걱정도 되었다. 그런데 이사하는 날 부동산에서 청구한 수수료는 무려 304만 원이었다. 주변 부동산의 반값 수수료 광고 명함까지 내밀며 30~40분간 실랑이 한 끝에 0.4%인 152만 원을 지불했다.




사례2.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 수수료 부담 줄임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해서 새로 전세를 놓아야 하는 B씨는 중개수수료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세입자와 연장계약으로 수수료를 거의 지불하지 않았었는데, 새로 세를 놓아야 하니 수수료 부담이 너무 컸다.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3억 원 이상이면 아파트 단지 관행이 0.5%라고 했다. 시세가 3억 8천만 원 정도이니 수수료로 190만 원을 지불해야했다. 아까운 생각이 들어 고민 끝에 보증금 2억에 월세 90만 원(6%)을 받는 반전세로 돌렸다. 이전부터 월세를 고민했지만 계약이 어려울 것 같아 망설였었는데 전세 물량이 적어 예상보다 쉽게 계약이 이루어졌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이 2억 9천만 원으로 산정돼 0.3% 요율로 87만 원을 지불했다.




사례3. 중개수수료 무서워 이사 보류
자가인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C씨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좀 더 넓고 깨끗한 집으로 이사하고 싶었다. 아이들 학교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한 도곡역 인근의 시세를 알아보니 전세가 9억 원. 더구나 수수료 관행이 0.8%에서 에누리가 없다고 했다. 계산해보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4억 원에 전세 놓고 9억 원 전세를 얻으려면 수수료만 1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게 생겼다. 수수료가 아까운 생각에 큰맘 먹고 생각한 이사를 당분간 보류했다.




사례4. 부동산과 합의해 한 쪽 수수료만 지불
서초동 고급 빌라에 거주하는 D씨는 인근의 신축 아파트가 아무래도 편할 것 같아 이사를 결심했다. 자가인 빌라를 세놓고 새로 전세를 얻으려니 수수료 부담이 컸다. 잘 아는 부동산에 찾아가 상담하니 전세 물량이 없어 금방 나가니 한쪽 수수료만 받고 양쪽 거래를 성사시켜 주겠다고 제안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사례5. 보증금 줄여 수수료도 줄인다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 놓고 강남에 거주하는 F씨는 최근 목동아파트를 새로 전세 놓으면서 얌체 같은 꼼수를 썼다. 전세 시세를 알아보니 3억 원이었고, 아는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알아보니 3억 원 이상이면 0.8%를 받는 것이 그 지역 관행이라고 했다. 부동산에는 미안하지만 쓸데없는 수수료 밀당을 하며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아 2억 9천 9백만 원에 세를 놓았다. 보증금을 약간 줄여 수수료 150만 원을 줄일 수 있으니 F씨의 선택을 어찌 치사하다고만 하겠는가.




리포터 취재 후기
3억 원 이상 전세 거래의 경우 같은 서울에서도 아파트 단지에 따라, 전세 물량 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와의 친분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달라지니 거래 전후로 분쟁과 갈등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는 전세가가 폭등한 현실을 감안하고 거래금액이 증가할수록 요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된 중계수수료가 3억 원 이상의 전세 거래에서는 오히려 요율이 급상승하는 부적절한 구조를 지적하며 중개수수료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극심한 반발로 발의한 지 하루 만에 철회되고 말았다.
중개업자 과잉으로 인한 어려움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불합리한 중개수수료 요율체계로 인해 기분 좋게 이사해야 하는 날에 중개인과 의뢰인이 언성을 높이며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폭등한 전세가와 고액수수료라는 이중고를 떠안아야 하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중개수수료 요율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선이 리포터 2hyeon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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