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면 사용이 시행된 ‘도로명 주소’와 관련된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택배회사를 가장해 “택배 물건을 전달하는데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확인해달라”는 문자가 많다. 그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로 연결되는 링크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음성 안내서비스가 나오지만 응답하는 안내원은 없다. PC에서 해당 주소를 입력해도 접속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휴대전화에서 클릭하면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되거나 개인정보가 누출 될 수 있다.
은행이나 보험 회사를 가장한 보이싱 피싱 사례도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올해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므로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는 핑계로 계좌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 개인정보 확인 후 “보안 강화를 위해 ARS로 계좌 비밀번호를 누르라”며 돈을 인출하기 위한 정보를 빼내가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나서서 개인 정보를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 주소로 변경하고자 경우 고객이 직접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고객정보를 수정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때문에 굳이 개인이 나서서 변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은행 측 설명이다.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 묻지 않아
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물어보지 않는다"면서 "미심쩍은 문자 메시지나 전화는 아예 무시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신애경 리포터 repsh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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