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관내 모든 버스정류소에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사전 계도활동을 거친 후 8월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5월 29일 지정·고시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은 상계동 198개소, 월계동 117개소, 공릉동114개소, 중계동 77개소, 하계동 61개소 등 총 567개소로, 버스정류소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더불어 구는 전국 최초로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년 동안 금연에 성공할 경우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준다. 다만 주민등록상 노원구민에 한하여 금연등록 및 성공판정 시 생애 중 1번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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