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문막읍 궁촌리 1172번지 등 총 200개소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로 공고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7월 경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해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와 사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이․통장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산사태위험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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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해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와 사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이․통장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산사태위험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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