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하면 과태료 100만원

지역내일 2014-05-26
원주시는 “각 가정에서 음식물 감량을 위하여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면 하수관거 내 분쇄물질이 퇴적되어 오히려 환경오염과 악영향이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에서 허용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본체와 2차 처리기(걸음망, 회수기)가 분리되지 않은 일체형이다.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하수관으로의 배출량이 20% 미만으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물찌꺼기를 하수도로 100% 배출하는 제품은 판매와 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인증된 제품의 경우 2차 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 등이 기재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표시(흰색, 가로 6cm, 세로 8cm)’가 부착되어 되어 있으며, 인증제품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용자 또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 시 반드시 환경부 인증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