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각 가정에서 음식물 감량을 위하여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면 하수관거 내 분쇄물질이 퇴적되어 오히려 환경오염과 악영향이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에서 허용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본체와 2차 처리기(걸음망, 회수기)가 분리되지 않은 일체형이다.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하수관으로의 배출량이 20% 미만으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물찌꺼기를 하수도로 100% 배출하는 제품은 판매와 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인증된 제품의 경우 2차 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 등이 기재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표시(흰색, 가로 6cm, 세로 8cm)’가 부착되어 되어 있으며, 인증제품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용자 또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 시 반드시 환경부 인증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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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본체와 2차 처리기(걸음망, 회수기)가 분리되지 않은 일체형이다.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하수관으로의 배출량이 20% 미만으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물찌꺼기를 하수도로 100% 배출하는 제품은 판매와 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인증된 제품의 경우 2차 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 등이 기재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표시(흰색, 가로 6cm, 세로 8cm)’가 부착되어 되어 있으며, 인증제품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용자 또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 시 반드시 환경부 인증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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