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단속 강화한다

소화용수시설 5m 이내 주차금지, 위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지역내일 2014-05-23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소방본부는 도로교통법 33조에 따라 소화전 등 5m 이내 불법주차 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본부는 화재출동 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소방용수 사용에 차질을 빚어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소방용수 부근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105건의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미미한 수치로 그동안 시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뒀고, 소방용수 주변에 오랜 시간 주차를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단속이 이루어져 왔었다”며 “시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여 대형화재로 확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지고 있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