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소방본부는 도로교통법 33조에 따라 소화전 등 5m 이내 불법주차 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본부는 화재출동 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소방용수 사용에 차질을 빚어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소방용수 부근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105건의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미미한 수치로 그동안 시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뒀고, 소방용수 주변에 오랜 시간 주차를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단속이 이루어져 왔었다”며 “시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여 대형화재로 확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지고 있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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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본부는 도로교통법 33조에 따라 소화전 등 5m 이내 불법주차 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본부는 화재출동 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소방용수 사용에 차질을 빚어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소방용수 부근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105건의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미미한 수치로 그동안 시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뒀고, 소방용수 주변에 오랜 시간 주차를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단속이 이루어져 왔었다”며 “시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여 대형화재로 확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지고 있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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