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건물에도 상가나 사무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는 지자체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권이 없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기존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도시계획시설은 지자체장이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용도전환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는 지자체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권이 없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기존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도시계획시설은 지자체장이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용도전환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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