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300세대 이상 아파트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제3차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 2월 10일~3월 14일까지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관리 운영 부실로 인하여 160건의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적사항 가운데 관리비 횡령?유용의심 등 중대한 법령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기타 지적사항은 공동주택 지도 감독 주관 기관인 구 군에 과태료 부과, 개선 시정명령, 주의촉구 등 처분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난해 요청된 42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입주민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야 특별감사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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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적사항 가운데 관리비 횡령?유용의심 등 중대한 법령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기타 지적사항은 공동주택 지도 감독 주관 기관인 구 군에 과태료 부과, 개선 시정명령, 주의촉구 등 처분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난해 요청된 42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입주민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야 특별감사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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