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훈의 아빠심리학 29

자기를 먼저 처벌하는 아이

지역내일 2014-05-08
중학생인 아이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렸다고 치자. 먼저 학교 선생님한테 혼난다. 교칙을 어겼으니 화장실 청소와 같은 벌칙을 받는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담임선생님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게 되고, 이 사실은 알게 된 엄마는 집에 온 아이를 혼내기 시작한다. 아이를 앞에 두고 ‘어떻게 키웠는데 이따위 짓을 하냐’,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라’,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등 잔소리를 해댄다. 그리고는 다시 저녁에 퇴근한 아빠에게 알린다.
아빠는 화가 치밀어 아이를 불러다 놓고 매를 들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요즘은 그렇게 해서 애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생각에 점잖게 불러다 놓고 한마디를 한다. ‘호기심에 그럴 수도 있다’로 시작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너를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세상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빠가 얼마나 어렵게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지, 사고나 치고 다니고 학교도 제대로 못나오면 인생을 어떻게 망치는지 일장 연설을 하게 된다. 속상한 마음에 술까지 마시면 했던 말을 되풀이 하면서 아이를 고문하기 시작한다. 속이 그래도 안 풀리면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키워서 그런지 엄마를 비난하기까지 한다.
누군가에게 걸리면 안 되는 행동을 하면 필연적으로 불편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아이는 담배를 피울 때 죄책감을 느낀다. 담배를 피우는 행동에는 반항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걸렸을 때 뻔뻔한 얼굴을 하거나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뻔뻔한 얼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담배 피우는 행동이 문제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을 했고 학교에서 벌을 받았으면 사실 아이가 할 책임은 다 했다. 그러나 엄마에게 알려져서 혼나면 아이는 하나의 잘못으로 두 번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필요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고 느끼는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엄마의 훈계에 대답을 하지 않는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여기에 화난 엄마는 아빠에게 말해서 아이를 굴복시키려 한다.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아빠는 아이가 한 번의 잘못으로 두 번이나 혼났음을 알아야 한다. 사실 아이가 먼저 죄책감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이는 이미 세 번 혼난 것이다. 아이는 엄마가 아빠에게 말할 것이고 아빠가 자신에게 어떤 얘기를 할지 대부분은 알고 있다. 이때 아빠가 해야 할 것은 혼날 만큼 혼난 아이를 쉬게 해주는 것이다. 굳이 길게 말을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아이 방에 가서 “짜식, 오늘 고생 많았다. 잘 자라”라고 한 마디만 해주고 나오자.

지우심리상담센터 성태훈 소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