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적 감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항이다.
이번 한시적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며, 수도권은 50% 감면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한다.
또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현재 25%로 균일하나 앞으로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서는 20%로 하향조정하고,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6개월)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 환급해 주며,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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