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유학수속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1985. 3. 13. 설립된 회사이고, B는 중국교포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2001. 6. 1. A회사에 취업 후 2013. 8. 31. 퇴직하였는데, 퇴직 무렵에는 유학정보팀 소속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B는 A회사에게, 퇴직하더라도 1년간 동종회사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1. 6. 23. 서약서를, 2013. 8. 23. 서약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런데 B는 A회사에서 퇴직한 후 해외 유학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다. 이 경우 A회사가 B를 상대로 청구한 전직 등 금지가처분은 정당한가?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09다82244).
이 사안의 경우, C회사는 1996. 11. 16. 설립되어 이미 동종업계에서 상당기간 영업을 해 온 회사이므로 A회사의 정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정보를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A회사의 정보가 다른 경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특별히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A회사가 정보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영업비밀’로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A회사의 정보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B가 통상적인 임금 외에 경업금지약정의 체결로 A회사로부터 특별한 대가를 수령한 것도 아닌 점, B가 그 정보를 문서 혹은 파일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거나 현재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A회사가 B를 상대로 청구한 전직 등 금지가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문의 : 031-387-492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