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13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를 4월 30일까지 받는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관할 시·군·구청에 법인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정확하게 안분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착오납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원주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은행자동화기기, 가상계좌, 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3/10,000×납부지연일수)가 추가되니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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