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본격 시동에 나섰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가스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한편,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횡성군은 48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이달부터 관내 서민층 200가구를 대상으로 LPG 호스의 금속배관을 교체하고 퓨즈콕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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