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7일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돼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 등은 법 시행일인 8월 7일 이전까지 소관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 제도 정비, 대체 수단 도입, 업무절차 및 서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