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에 따른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신청을 받는다. 노후·불량주택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사용하면 된다.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 토지 또는 노후·불량주택,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이다. 신청은 4월 4일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문의:737-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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