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녹지·관리지역 내 건폐율이 40%로 상향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승환 장관 주재로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고 연말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른 법에 의해 공장의 신·증축이 제한되는 지역은 여전히 규제를 받는다. 또 녹지·관리지역이라도 신축하는 공장에는 계속 건폐율 20%가 적용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른 법에 의해 공장의 신·증축이 제한되는 지역은 여전히 규제를 받는다. 또 녹지·관리지역이라도 신축하는 공장에는 계속 건폐율 20%가 적용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