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0일 GS칼텍스(주)에서 원주시를 상대로 신청한 원주도시관리계획(가스공급시설) 입안 제안 거부처분(13.11.12) 취소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에서 기각 결정이 났다.
GS칼텍스(주)는 지난 2013년 11월 12일 기존 부지 면적을 기존 1975㎡에서 2943㎡로 증가하고 충전소 용량은 기존 30톤에서 130톤으로 증설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개발행위 조건 미이행, 주민 의견 미수렴과 설득 미이행, 안정성 확보와 시설규모의 재검토를 사유로 반려 처분하자 GS칼텍스(주)가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원주시 관계자는 충전소 설치 위치가 최초 충전소 허가 당시 농경지였으나 현재는 주거지역이 밀집된 시가화가 형성된 점, 주변에 정온시설(평생정보교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점,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점이 기각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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