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특별법 개정으로 위로금 지급 신청 기한이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위한 추가 신청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역 민원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로금 지급 신청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위로금 지급 신청자 제외)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5년여 간에 걸쳐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희생자, 그 유족들을 대상으로 10만 여명의 위로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았고, 그 결과 7만 여건의 지급 결정, 5천5백 여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신청 접수 기간이 만료되어 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와 희생자, 그 유족 등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4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추가 위로금 접수를 받고 있다.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신청 방법 등을 알지 못하는 민원인 상담을 위하여 4월 중 3개 시도(강원도 원주, 전라도 영광, 경상도 칠곡)를 중심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로금 지급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혹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인이 편리한 시?군?구 민원실에 접수가 가능하다.
위로금 지급을 위한 신청인 자격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부상자) 또는 그 유족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희생자(부상자) 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