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원주택을 지을 때 최소한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을 구체화 했다.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절토?성토 기준도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또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도로나 구거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물건 적치물의 높이 등 경관 및 안전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 시켰다.
현재 개발 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에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관계로 적정한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채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 또 경관 및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산지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개별입지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했다.
도로나 구거와 접한 경우 경계로부터 2m 이상 띄워 건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부지가 시?군도 등 법정도로에 접하지 않고 별도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도로 폭 확보 기준이 구체화 됐다. 개발행위허가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 폭 확보해야 한다.
또 절토나 성토 등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비탈면 높이는 용도지역별로 ▲시가화 유보용도는 절토 15m, 성토 10m 이하 ▲보전용도는 절토 10m, 성토 5m 이하 등으로 차등화했다. 비탈면은 높이 5m마다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사업부지가 도로와 구거가 접하는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 떨어뜨려 건축을 하도록 했다.
물건적치를 할 때는 높이 10m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적치장소가 8m 이상의 도로 및 철도부지에 접하는 경우에는 적치물 높이에 5m를 더한 거리만큼을 이격하도록 했다.
또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의 범위도 명확히 했는데,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도 2m 이상 절토 및 성토는 허가대상에 포함했다. 재해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위해방지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다. 도서작성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작성자가 해당 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했다.
개발행위허가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리
개발행위제도는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방지하려는 제도로 2001년도에 도입되었다.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전원주택은 개발행위허가를 이용한 개발이 대부분이다. 개발행위허가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토지 분할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도 허가를 거치지 않음) 등 5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중·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 개발이 가능하다.
모든 소규모 개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함), 그 밖의 경미한 행위(국토계획법 제 53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경래 리포터(oksigol@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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